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변호사/권리와 의무 (문단 편집) === 사건의 유치 === ||'''제30조(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)'''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위하여 재판이나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연고(緣故)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하여서는 아니 된다.|| 이는 [[법무법인]]도 마찬가지이다(제57조, 제58조의16, 제58조의30). ||'''제34조(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)''' ②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·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·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. ③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제109조제1호, 제111조 또는 제112조제1호에 규정된 자로부터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알선받거나 이러한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|| 이는 [[법무법인]]도 마찬가지이다(제57조, 제58조의16, 제58조의30). 이를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(제109조 제2호), 그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 내지 추징한다(제116조). ||'''제35조(사건 유치 목적의 출입금지 등)'''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를 유상으로 유치할 목적으로 법원·수사기관·교정기관 및 병원에 출입하거나 다른 사람을 파견하거나 출입 또는 주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|| 이는 [[법무법인]]도 마찬가지이다(제57조, 제58조의16, 제58조의30). 이를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받는다(제117조 제2항 제1호의2)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